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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가 막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전원이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인데요. 앞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은 효력을 잃게 되고,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해집니다.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유류분 제도는 사망한자의 재산 중 일정 부분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민법에서는 배우자 1/2, 직계비속(자녀) 1/2, 직계존속(부모) 및 형제자매 1/3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25일 판정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재산을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하고 있는데, 이런 강제 상속제도가 고인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하라법이 다시 수면 위로
이번 판결에 의해 '구하라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룹 카라의 멤버인 '구하라'가 사망하자, 집 나갔던 엄마가 돌아와서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인가'에 대해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구하라법'이 추진되었습니다. 부모의 자녀 부양을 전제로 한 상속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입입니다. 2020년 이 법을 발의할 때,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위헌 판결이 나면서 구하라법이 곧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보입니다. 일단 유류분 제도 위헌의 포인트가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상속제도 도입'이기에 새로운 기준의 상속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법'이 주목받을 것은 사실이나, 국회를 통과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